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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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외근로자의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재외공무원 복무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근로자가 정해진 국외근로자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는 해당 국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재외공무원 복무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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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