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63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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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는 해당 국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 근로자가 정해진 국외근로자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는 해당 국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2024.09.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인 회사의 근로자가 국외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근로자의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범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인 회사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63 (1999.12.10 회신),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8)
원 제목
국외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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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