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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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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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