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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청장의 역사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건물 일부를 부분완공했다. 일부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한 뒤 전체 건물이 준공되어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전체건물의 일부를 부분완공한 후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가능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건물전체가 준공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물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건물 전체 준공 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1 (1995.07.01 회신),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5)
- 원 제목
- 기부채납재산가액에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