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1회신일 1995.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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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1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청장의 역사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건물 일부를 부분완공했다. 일부 건물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한 뒤 전체 건물이 준공되어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단계별로 신축할 전체건물의 일부를 부분완공한 후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가능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건물전체가 준공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물 일부를 인도하여 역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건물 전체 준공 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1 (1995.07.01 회신),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5)
원 제목
기부채납재산가액에 증감되는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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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