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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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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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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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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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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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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