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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적용 2004.2.25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가족수당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것이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이다.
질의요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따라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육아휴직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2004.12.06 회신),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6)
- 원 제목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