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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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 증빙을 전자화해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스캔 파일만 저장하면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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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