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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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단체 해당 여부와 주식 양도·분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해산 시 분배 주식의 과세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과 특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후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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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