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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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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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