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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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제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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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