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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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인가?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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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