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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7회신일 1992.05.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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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2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해당사업(폐기물처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동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해당사업(폐기물처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동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7 (1992.05.02 회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0)
원 제목
일반폐기물(오물수거)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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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