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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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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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