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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회신일 2017.07.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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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8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하여 약정되어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금이 확정되면 이를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4

본문(원문)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인지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인지세법」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로서「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된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기재금액 계산 및 인지세 납부 방법.

회답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에는 「인지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초 수임계약서와 청구문서의 기재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3 (2017.07.28 회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82)
원 제목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계산과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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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