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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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민사소송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국세기본민사소송법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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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