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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을 때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116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했다. 수급사업자는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로 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 어음 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어음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미 회신한바 있는 공문 (법인22601-2116, 1989.06.1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116, 1989.06.12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공사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
회답
1.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2.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과세방법은 기존 공문(법인22601-2116, 1989.06.12)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16 결산 후 공제 발생 시 적립금 요건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4 (1989.09.19 회신),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3)
- 원 제목
- 하도급공사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