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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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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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