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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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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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8.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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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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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특수학교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직접 출연받은 재산이 없고 총자산가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해당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해당 특수학교는 보고·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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