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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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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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