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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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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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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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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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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