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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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용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 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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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