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회신일 2007.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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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또는 운영주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이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2007.04.03 회신),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55)
원 제목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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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