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6.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해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생산자단체 등 운영주체에 운영을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운영을 위임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3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6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회신),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51)
원 제목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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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