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管理公社"라 한다)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운영을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가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
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생산자단체 등 운영주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임하고 도매시장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의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도매시장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4)
- 원 제목
-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