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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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노조전임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주는 적법한 복리후생비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명칭과 달리 실질이 급여성 경비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2.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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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