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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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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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소유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없지만 동일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중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5 국민주택용지 환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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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