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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환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요건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며, 질의 3은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것이므로 귀문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3. 귀문3의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양도소득세 질의회신문 1매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 여부.
2.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의 과세 여부.
3.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것이므로 귀문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3. 귀문3의 1세대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도소득세 질의회신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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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70 (<time datetime="1990-11-30">1990.11.30</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환급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07)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