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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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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수용된 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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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8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수용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0)
- 원 제목
-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