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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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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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