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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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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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을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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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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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생긴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해 적용하면 해당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시장성 없는 자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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