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2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된다.
104
증여재산의 종류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조해야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5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108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취득능력 없이 산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0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11
현금으로 낸 상속세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자금출처조사 등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2
취득 능력 없는 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
해외에서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현행법상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114
누락한 현금·예금은 재평가 대상인가?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과 예금이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도 증여세가 붙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116
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117
채무보증 담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안됨
상속증여세 - 198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을 위해 타인에게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물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담보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누락한 현금·예금 상속재산을 재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8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