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보증 담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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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보증 담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담보물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보증을 위해 타인에게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물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담보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채무보증용 담보물을 받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담보물 제공이 단순한 담보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안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순한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담보물의 제공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단순한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담보물 제공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1 (<time datetime="1985-11-21">1985.11.21</time> 회신), "채무보증 담보물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4)
원 제목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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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