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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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해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5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구분 기재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6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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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