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기재해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해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수령한다. 수령한 봉사료의 종업원 지급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받은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료를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86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82)
- 원 제목
-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