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실제 서비스 제공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구분 기재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서비스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수령한 뒤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에 따르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2 (<time datetime="2014-12-08">2014.12.08</time> 회신),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9)
원 제목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