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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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삼각합병에서 거주자가 받은 주식·금전의 배당소득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병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이다. 합병 후 조건 성취 시 받는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에 배당소득을 증액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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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