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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이란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합계액인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초과금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96
-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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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63)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주식의 가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