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