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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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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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