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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다. 거주자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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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2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8)
- 원 제목
- 개인기업 매도 후 주식회사를 매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