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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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8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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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