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한다. 당사자들은 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이익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해 사후 할인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할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의 판매단가에 반영해 사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할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계획 및 가격인하 계획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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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time datetime="2016-04-18">2016.04.18</time> 회신),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59)
- 원 제목
- 국외거래처 판매수익을 국내거래처에 판매시 반영하여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