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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조세특례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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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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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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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재출자분의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
조세특례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지분의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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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법인 지분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을 환입하나?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준비금 관련 사유 발생 여부를 물었다.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국 지분만 전부 양도하고 B국 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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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대상 투자자산은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