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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하여 주식형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하여 취득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0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4)
원 제목
스파트펀드 가입에 따른 주식취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