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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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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대상 투자자산은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당해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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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2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4)
- 원 제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