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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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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한 뒤 잔액을 기본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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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7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3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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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2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7)
- 원 제목
- 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등으로 적립시 영리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