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당금 재출자분의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6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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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금 재출자분의 감면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지분의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이익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동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지분에 대한 감면기간.

회답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동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19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회신), "배당금 재출자분의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3)
원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 출자에 대한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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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