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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법인 지분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을 환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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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현지법인 지분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을 환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준비금 관련 사유 발생 여부를 물었다.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국 지분만 전부 양도하고 B국 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다. B국 현지법인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 지분만 전부 양도한다.

질의요지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현지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관련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 지분만 전부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2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한 현지법인 지분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을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7)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타 회사에 양도 시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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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