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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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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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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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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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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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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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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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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채권과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미납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액은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낼 미납 공과금 등은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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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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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증여받은 양도담보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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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상속증여세 - 1985.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