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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09.2.12.˜’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만,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는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 없이 실제 부수토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자가신축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착공하고 같은 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접 신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요?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를 취득해 직접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착공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해진 기간 중 실제 착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가건설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액 또는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착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한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도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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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