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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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편입 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 보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이러한 현금 보상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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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