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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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휴양림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양림조성업은 과세되며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 설계·감리가 휴양림조성업이나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쇼핑백 공급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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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