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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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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조성업은 과세되며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양림조성업은 과세되며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 설계·감리가 휴양림조성업이나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휴양림조성업을 제공한다. 휴양림조성과 함께 설계·감리 용역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510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휴양림조성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휴양림조성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휴양림조성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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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44 (2016.02.23 회신), "휴양림 설계·감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23)
- 원 제목
- 휴양림조성과 관련된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